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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서울대 나온 귀농 출신 김태욱 변호사 한우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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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3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879 | |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귀농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가 후에 농민들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서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김태욱 변호사가 이번에 한우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 되었다. 김변호사는 현재 AP종합법률 대표 변호사와 권영찬닷컴 소속의 스타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태욱 변호사가 이번 한우협회 자문변호사호 위촉이 되면서 한돈협회, 양계협회, 한우협회등 우리나라 축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자문활동을 하는 유일한 귀농출신 변호사가 되었다. 이렇게 김태욱 변호사가 각 축산단체의 자문활동을 하게 된데는 그 자신이 농업인, 축산인이라는 이유가 크다. 김태욱 변호사는 현재 고향인 제주에서 양돈과 감귤을 경영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출신이다. 또한 현재 농림부 가축방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김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한 후 큰 전자회사에 취직하며 탄탄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실향민 출신으로 제주도에서 유기농 과수를 키우고 돼지를 방목해서 키우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귀농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큰 아들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둘째 아들인 김태욱씨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 직장인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가업인 양돈장과 과수 농장을 아들이 이어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지난 1989년 둘째 아들인 김태욱씨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고향인 제주도에서 축산대학 대학원 과정을 다니며 돼지 키우는 일과 과수 농사로 블루오션을 꿈꾸고 있었다. 당시 새로운 축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시청직원의 말만 믿고 건축을 했다가 결국에는 건축법에 위배가 된다고 철거 명령을 받았을때는 억울함을 토로 할때가 없었다. 답답함에 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열정이 생긴 김씨는 “농업을 하다 보니 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거죠.”라고 대답했다. 그는 사시 준비 3년 만인 36세에 제40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과 축사는 친구에게 모든 관리를 일임하고 그때부터 어려운 농민을 위한 송사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변호를 맡아서 다양한 재판에서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축산에 종사한 그의 경험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 어떻게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도 농업 관련 사건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돼지 폐사에 대해 한 다국적 사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다양한 현장에서 법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2004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계약실무등에 대한 강의와 2006년부터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저작권등을, 지난 2009년부터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편, 김태욱 변호사는 AP종합법률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권영찬닷컴 소속의 스타강사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현장에서 지적 재산권과 계약실무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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